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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속보
2004-2학기 한국항공대 편입학전형 주요사항(예정)

해커스편입

2004.05.01

아래 내용은 한국항공대 입학관리과 담당선생님과 통화로 확인된 내용입니다.(한국항공대 (02)300-0114)
전형방법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다만 변경될 수도 있으니 추후 공개되는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한국항공대에서는 현재 모집인원에 대해 나오지 않았고 추후 6월 중순경에 발표한다고 하네요
발표되는 데로 바로 해커스편입 홈페이지의 편입속보 게시판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.

2004학년도 후기 편입학전형 주요사항

구 분

2004학년도(후기) 편입학(안)

전형방법

○ 정원내 일반 편입학(3학년)

정원외 농/어촌학생 편입학(3학년)

-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 30%

- 필기(영어)고사 성적 70%

○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편입학(2/3학년)

정원외 학사 편입학(3학년)

- 필기(영어)고사 100%

지원방법

○ 전적대학의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(과) 지원 가능

○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자와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수료자는 지원 불가능

○ 학사 편입학의 경우 대학의 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나 학사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지원 불가능

○ 외국대학 출신자 중 국내 소재 분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능

지원자격

○ 3학년 일반 편입학(정원내)

- 정규 4년제 대학. 방송통신대학. 산업(개방)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이상 수료(예정)하고 70학점(계절학기 포함)이상 취득(예정)한 자 단.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/2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

-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-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
- 독학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

-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의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
- 기타 교육법에 의하여 3학년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○ 2학년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편입학

(정원외)

-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전형

신입학 자격과 동일한 중·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여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1. 국내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1학년(2개 학기)이상 수료한 자

2. 국내외 소재 정규 2년제 대학에서 1학년(2개 학기)이상 수료한 자

○ 3학년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편입학

(정원외)

-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전형

신입학 자격과 동일한 중·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여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1. 국내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4개 학기(계절학기제외) 이상 수료(예정)하고 70학점(계절학기 포함) 이상 취득(예정) 한 자

2. 국내외 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로서 70학점(계절학기 포함) 이상 취득(예정) 한 자

※ 각항 공히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/2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

○ 3학년 농/어촌학생 편입학(정원외)

- 일반 편입학 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신입학 당시 농/어촌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에 한함

○ 3학년 학사 편입학(정원외)

-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04학년도(후기) 졸업예정자

- 개방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졸업자 또는 2004학년도(후기) 졸업예정자

- 독학사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

-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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