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) |
정규 4년제 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산업(개방)대학, 원격(사이버)대학(학사학위과정), 학력인정 각종 학교(학사학위과정)에서 2학년(4학기, 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하고 65학점이상 취득(예정)자 |
| 2) |
전문대학(2,3년제), 기술대학, 방송ㆍ통신대학<전문학사 과정>, 원격(사이버)대학<전문학사 학위과정>,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교<전문학사학위과정> 졸업(예정)자 |
| 3) |
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(예정)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자 또는 산업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|
| 4) |
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(예정)자 |
| 5) |
외국소재 정규대학(학사학위과정, 1년 2학기제 기준, 계절학기 제외)에서 2학년(4학기) 이상 수료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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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신대학의 졸업기준, 이수학기, 성적산출기준, 교과과정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 |
| 6) |
외국소재 2(3)년제 정규전문대학(전문학사학위과정, 1년 2학기제 기준, 계절학기 제외) 졸업(예정)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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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신대학의 졸업기준, 이수학기, 성적산출기준, 교과과정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 |
| 7) |
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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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전적대학 학과(전공)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유사학과(전공)이 아닌 경우 학과 교과목이수가 어려워 수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. (나) 외국소재대학 출신자는 전적대학의 졸업이수학점, 학기요건,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으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(다)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에 지원할 수 없음. | |
| 1) |
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<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소지(예정)자 포함>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| 2) |
외국소재 정규대학(학사학위과정, 1년 2학기제 기준, 계절학기 제외) 학사학위소지(예정)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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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신대학의 졸업기준, 이수학기, 성적산출기준, 교과과정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 |
| 3) |
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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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전적대학 학과(전공)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유사학과(전공)이 아닌 경우 학과 교과목이수가 어려워 수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. (나) 외국소재대학 출신자는 전적대학의 졸업이수학점, 학기요건,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