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
평일 07:00~22:00
주말 09:00~18:00
인강
월-토 07:00~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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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 변경
- 반 변경 = 기존강의 환불 후 새로 등록할 강의 재등록 (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)
- 반 변경은 기존 강의를 일수 공제 후 반환하고, 마감되지 않은 강좌 중 새로 등록할 강의의 남은 강의 일수에 따른 수강료를 지급하여 강의를 재등록하는 과정이므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단과반은 반변경이 불가합니다.
영어종합 주중반은 개강일 포함 3회차까지만 가능합니다.
주말반은 개강하는 주 일요일까지만 가능합니다.
- 반 변경은 기간 내 직접 방문 시 마감되지 않은 강의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(유선, 온라인 접수 불가)
- 반 변경 기간 동안은 반환일을 포함하여 수강료 일수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.
다만, 반 변경 기간 이후 중간에 등록하신 경우에는 일수 공제 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* 온라인으로 수강 등록하였을 경우, 각 분원 데스크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, 환불 받을 수 있으며, 결제한 카드번호, 결제금액, 결제 승인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.
* 카드결제의 경우, 카드 분할취소가 되지 않아. 수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납부하신 후에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.
1.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8조 제3항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.
(수강료 환불은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차액만 환불됩니다.)
1개월 이내인 경우 | 개강 전 | 전액 환불 가능 | |
개강 이후 | 수업 시작 후부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| |
총 수강 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이 경과하기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| ||
총 수강 시간의 1/2이 경과 후 | 환불 불가 | ||
개강 후 |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 | ||
1개월 이상인 경우 | 개강 전 | 전액 환불 가능 | |
개강 이후 | 환불사유가 발생한 월(1개월 이내)의 반환 수강료와 | ||
개강 후 반 변경 기간 |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(공제액은 수업 시작 여부와 | ||
※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연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: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 - (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
수강 시작 후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- 위의 표에서 총 교습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하며,
중간에 등록하신 경우에도 총 교습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.
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교습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수강료 전액반환은 개강일 수업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합니다.
- 중간에 등록하신 분은 등록한 시점에서 해당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
결제하신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환불 접수 후에는 강의 참여 및 반별게시판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.
- 수강료 반환은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. (유선 접수 불가)
2. 결제하신 회원 가입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3.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, 환불하실 경우에는 교재비를 별도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.